[자막뉴스] "잡아, 빨리 잡아!"...쫓아간 여성 집에서 발견된 것 / YTN

2024-05-16 335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해외 유명작가의 그림 수십 점이 미술관에 진열돼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지인 명의로 몰래 숨겨왔습니다.

국세청이 미술관을 수색해 10억 원 상당의 그림 수십 점을 압류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도 2억 원 상당의 해외 유명 화가 미술품을 감춰오다 강제징수됐습니다.

국세청 재산추적팀이 9차례에 걸친 잠복·탐문 끝에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압류에 들어갑니다.

(체납자)"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국세청 재산추적팀)"잡아, 빨리 잡아"

개인 금고와 옷장, 싱크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와 귀금속이 다량 발견됩니다.

미니골드바 100g 1개 가격은 약 천2백만 원에 달합니다.

화장대 쇼핑백에선 외화와 현금, 명품시계도 쏟아집니다.

총 5억 원 상당이 압류·징수됐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안 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세무당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수억 원이 강제징수됐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체납자는 고발조치 됐고,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형과 형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이고, 체납 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체납자가 적발됐습니다.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641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유투버·BJ 등 신종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기획 분석을 실시하였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금액이 2조 8천억으로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한수민
디자인|오재영
자막뉴스|류청희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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